반응형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1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교통영향평가 실시 제외 대상, 교통영향평가 이행,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 서식,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 관리책임자 (지정,변경)통보서 서식 [ 목차 ]1.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포함)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 도시의 개발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3. 에너지 개발4. 항만의 건설5. 도로의 건설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7. 공항의 건설8. 관광단지의 개발9. 특정지역의 개발10. 체육시설의 설치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지역의 특.. 2024.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