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 서식 [ 목차 ]1.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합니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ㆍ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2024.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