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용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과태료
[ 목차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용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4. 3. 1.] [법률 제19942호, 2024. 1. 9., 일부개정]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2024. 10. 20.
건설산업기본법 벌점, 영업정지, 과징금, 양벌규정, 과태료,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 목차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건설산업기본법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일정한 건설산업법령을 위반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7호, 2024. 6. 11., 일부..
2024.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