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요건(cp 도입요건)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절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요건(CP 도입요건), 평가등급, 유효기간, 법 위반시 등급 조정 및 평가등급 무효 [ 목차 ]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법제도(“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2024.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