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1 미세먼지법, 초미세먼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해제 [ 목차 ]1. 미세먼지법 용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1호, 2024. 1. 9., 일부개정]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질소산화물나. 황산화물다. 휘발성유기화합물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2024.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