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대상 자동차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대상 자동차, 서울특별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시 과태료 [ 목차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ㆍ대상지역ㆍ대상차량ㆍ발령시간ㆍ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대상 자동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는 미세먼지특별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란 다음을 말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시행 2023. 6. 11.] [.. 2024.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