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1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양식 [ 목차 ] 1.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에 관한 구체.. 2024.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