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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2

건설기술진흥법 설계 안전성 검토대상,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세부 항목 및 검토 절차,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 건설사업관리계획 제출서식, 설계용역 평가표 서식 [ 목차 ] 1.       설계 안정성 검토 대상   설계안전성 검토대상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입니다.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건설기술진흥법령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 2024. 8. 14.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대상, 안전관리계획 절차, 안전관리계획 세부기준 [ 목차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일정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안전관리계획서의 대상, 절차, 세부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 2024.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