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서 서식1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서 서식, 건설공사 재하도급 승낙통보서 서식 [ 목차 ]1.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됩니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 2024.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