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2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서 서식, 건설공사 재하도급 승낙통보서 서식 [ 목차 ]1.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됩니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 2024. 9. 26. 건설산업기본법 일괄하도급 금지 대상, 예외,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하도급법 위반 과태료 [ 목차 ] 1. 일괄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상 원칙적으로 건설분야에서의 일괄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일괄하도급이 허용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7호, 2024. 6. 11.,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2024.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