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공사 정기 안전점검1 건설공사 정기 안전점검, 정기ㆍ정밀 안전점검 지적 사항 조치확인서 서식 [ 목차 ]1. 건설공사 정기 안전점검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작성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② 점검결과에 의한 보수ㆍ보강 방법 및 수준은 구조물의 결함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보수ㆍ보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③ 보수작업 시에는 결함의 원인, 보수의 범위 및 규모, 환경조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강작업은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와 내력저하 정도, 경제성을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보강을 하여도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합니다. 2. 정기ㆍ정밀 안전점검 지적 사항 조치확인서 서식 시공자는 정기ㆍ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 2024. 10.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