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공사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부과1 건설공사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부과, 이의신청, 법제처 해석례 벌점 부과대상 건설공사 [ 목차 ] 1.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건설기술 진흥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청은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있어 벌점에 따른 감점을 적용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 *발주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인허가 기관: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 건설기술 .. 2024.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