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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자격 응시자격, 시험과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결격사유

by 원더 Y 변호사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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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화물운송종사자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4. 7.21.부터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ㆍ개별ㆍ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하므로,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의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①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 ②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차량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을 의미합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1항입니다.화물운송종사자격증은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지금부터 유망 자격증으로 주목받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결격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 응시자격, 시험과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결격사유

1. 화물운송종사자격 응시자격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의 응시 자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응시자격은 접수일 기준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3년 경과자 중 사업용 운전경력자 중 무사고인 자이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서는 사업용 운전경력증명서 1(회사)와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가 필요합니다.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면, 다음 ①, ②, ③, ④의 모든 항목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아니하면 시험 응시 불가합니다(①, ②, ④의 기준은 시험접수마감일 기준입니다).

 

연령은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경력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3. 11. 11. 기준으로 시험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2가지(i, ii) 요건 중 하나만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i)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운전면허 보유(소유) 기간이 만 2 (, 면허취득일 기준, 운전면허 정지 기간과 취소 기간은 제외)이 경과한 사람, 운전면허 2종 보통 취득 기간 1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 원동기 면허 1 + 운전면허 1종 보통 1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원동기 면허는 제외), 운전면허 1종 보통 3년 취득(음주운전으로 취소) + 운전면허 1종 보통 5운전경력 8년으로 시험 응시 가능, (ii)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사업용(영업용 노란색 번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분(시험 접수일 기준)이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적성정밀검사란 교통사고 발생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사람이 받는 검사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자들은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응시자격요건 등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는 교통안전공단(http://www.kotsa.or.kr/main.do)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시어 공식적인 확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시험과목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전문성을 도모하여 운송서비스를 개선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화물운송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험입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 시험 과목은 (1)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25문항), (2) 화물취급요령(15문항) (3) 안전운행요령(25문항), (4) 운송서비스(15문항)입니다.

 

시험시간은 1회 차(09:20~10:40), 2회차(11:00~12:20), 3회차(14:00~15:20), 4회차(16:00~17:20) 입니다.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80문제 중 48문제) 이상 획득하여야 합격합니다. 시험의 합격률은 연도, 시험의 난이도, 지원자들의 준비 상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결격사유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5년간 다음 a)부터 c)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7.7.18 이후 발생한 건만 해당됨). a)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b)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 (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c)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5) 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017.7.18 이후 발생한 건만 해당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자격시험 응시 및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반드시 법령의 개정사항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결격사유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시험의 출제경향과 평가기준을 분석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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