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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가상화폐(코인) 주요 범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규제대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시세조종 금지,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가상사업자의 자기거래 금지

by 원더 Y 변호사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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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코인)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그만큼 사기, 해킹, 불법거래, 자금세탁 등 다양한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법령 및 제도의 미비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시세조정금지,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기 거래 금지 등을 중점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 필요성에 따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령의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분야는 급격히 성장하는 신산업 분야에 속하므로 향후 법령 및 제도의 정비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관련 분야의 기술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화폐(코인) 주요 범죄 유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규제대상

1.가상화폐 주요 범죄 유형

가상화폐 코인을 활용한 주요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주요 범죄 유형은 사기, 해킹, 불법거래, 자금세탁이 있습니다. (1) 가상화폐 사기는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성 광고나 투자 플랫폼을 통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2) 가상화폐 해킹은 가상화폐 거래소나 개인의 가상화폐 지갑을 해킹하여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범죄입니다 (3)가상화폐 불법거래는 비정상 거래에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범죄입니다. (4) 가상화폐 자금세탁은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추적을 피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규제대상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발행자 및 관련자들은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의미함)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규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그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② 앞의 ①의 자가 법인인 경우 주요 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주요 주주를 말합니다. 이 경우금융회사법인으로 봅니다)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③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④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⑤ 앞의 ② 항목 부터 ④ 항목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등입니다.

(2) 시세조종 금지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 ②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 ③ 가상자산의 매매를 할 때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④ 앞의 3가지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2).

또한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3).

(3)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4).

(4)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기 거래 금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5).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기 거래가 허용됩니다. ①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약속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불가피하게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금지행위 규제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용자가 그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6항).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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