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경전문공사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1 환경전문공사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세부기준,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공사, 법제처해석례(환경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 목차 ] 1. 환경전문공사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전문공사”란 다음의 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나.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환경전문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기술산업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