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하안전평가 평가 항목 및 방법1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대상, 지하안전평가 평가 항목 및 방법,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규정 확인점검표 서식, 안전관리대장 서식 [ 목차 ] 1. 지하안전평가 대상 도시개발 사업에서 지하안전평가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지하안전관리특별법 제2조).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지하안전관리특별법 제1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하안전법 ) [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굴착깊이*가 20미터 이상.. 2024.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