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평가1 위험성 평가 관련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 대상 [ 목차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022년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전문가들은 위험성평가에서 역량을 발휘하게 되실 것입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및 2023년 5월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예방중심의 산업안전 체계가 확립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5월 개정된 위험성 평가 관련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위험성평가 관련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위험성평가는 기존의 처벌 중심의 규제 한계를 인식함에 따라, 위험을 가장 잘.. 2023.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