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1 저작권법,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보호기간 [ 목차 ]1.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 2.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 5). ②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3.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①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 2024.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