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연복원사업1 자연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법 용어, 자연환경복원 개념, 자연환경복원대상 사업,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기준, 추진실적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사업비 차등지원 기준 [ 목차 ] 1. 자연환경보전법 용어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2호, 2024. 1. 9., 일부개정] 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제외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연생태”라 함은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2024.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