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험성평가 3단계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 목차 ] 2023년 5월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에 의하여 위험성평가 방법이 다양해지고 평가 시기가 명확해짐에 따라 위험성평가 본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예방 중심의 위험성평가가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및 2023년 5월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한 예방중심의 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산업안전 체계가 확립되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5월 개정된 위험성 평가 관련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위험성평가 방법, 위험성평가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위험성평가 관련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 대한 글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위험성 평.. 2024.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