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1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20204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공사원가 계산 [ 목차 ] 1.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 기준을 제공하기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예정가격"이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공고됩니다. 표준시장단가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2024.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