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도지구의 세분1 국토계획법 용도지구의 지정, 용도지구의 세분 [ 목차 ]1. 국토계획법 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 2024.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