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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2

저작물의 출처 명시 의무, 저작권법 벌칙, 양벌규정 [ 목차 ]1.   저작물의 출처 명시 의무   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저작권법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③ 저작물의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저작권법 벌칙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를 복제, 공연, 공중송.. 2024. 10. 17.
건설산업기본법 벌점, 영업정지, 과징금, 양벌규정, 과태료,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 목차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건설산업기본법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일정한 건설산업법령을 위반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7호, 2024. 6. 11., 일부.. 2024.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