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관리계획 절차1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대상, 안전관리계획 절차, 안전관리계획 세부기준 [ 목차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일정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안전관리계획서의 대상, 절차, 세부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 2024.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