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1 물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법제처 해석례(물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범위) [ 목차 ] 1. 물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2조). 시ㆍ도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사업자”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 2024.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