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유형,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소규모 하도급, 상호시장 하도급, 서면동의
[ 목차 ] 국토교통부는 2023. 5.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①노무비 지급률, ②퇴직공제부금 납부율, ③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하도급 6개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일괄 하도급전문공사 하도급다단계 하도급소규모 하도급상호시장 하도급 1. 무자격자 하도급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무자격자 하도급”에 해당하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② 수급인은 제16조의 ..
2024.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