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원처리 기한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시행계획인가, 통합심의, 공람 및 의견청취, 인허가 의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 기한, 법제처 해석례 [ 목차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② 시장ㆍ군수등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다음 중.. 2024.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