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가 조정1 엔지니어링산업 대가 기준, 비용 정의, 대가 산출 기본원칙, 대가 조정, 건설 부문의 요율, 엔지니어링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서식 [ 목차 ] 1.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 기준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가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정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2. 비용 정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정할때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시행 2021. 7. 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7호, 2021.. 2024.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