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후위기1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의견청취, 주요내용, 공동행위 심사기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기후위기, 탄소배출 [ 목차 ]1.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초안 의견청취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하여 2024. 11. 1.부터 11. 20. 까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탄소배출 감축 및 기후위기와 관련한 기후테크 산업부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내용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 2024. 11. 8. 이전 1 다음